Surprise Me!

대통령 개헌안, 수도조항 신설·토지공개념 명시 / YTN

2018-03-21 1 Dailymotion

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수도조항을 신설해 국가 기능 분산이나 수도이전 필요성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'토지공개념'을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조항 신설입니다.<br />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,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,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깁니다.<br /><br />또 '대한민국 수도는 서울'이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,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총강은 또 공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 본문은 토지 투기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내용을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'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'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.]<br /><br />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해 '상생' 개념이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·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 분권은 대폭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오승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11612124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