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일부터는 동물 학대 행위를 하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학대 범위도 지금보다 넓어져서, 무더위나 추위에 동물을 방치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> <br>먼저, 오늘 발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,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담벼락 옆에서 개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식용 판매업자가 도살을 위해 개 목에 밧줄을 묶고 가혹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.<br><br>[조현선 기자]<br>"내일부터 이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형량이 강화되는데요.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" <br> <br>[이민우 / 서울 양천구] <br>"한 생명이 죽어가는건데 그에 마땅한 법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[김호영 / 서울 강북구] <br>"심하게 했다면 징역(2년 확대)도 불사할 수도 있죠." <br><br>학대의 범위도 넓어지면서, 무더위나 추위에 동물을 내버려두거나, 강제로 물이나 음식을 먹이는 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><br>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들의 준수사항도 강화됩니다. <br><br>내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, 5종의 맹견에 대해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<br><br>또, 강아지 번식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'뜬장’은 신규 설치가 금지됐고,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<br>8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박은영 <br>그래픽 :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