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어제에 이어 오늘 청와대가 개헌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. <br> <br>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토지 공개념입니다. <br> <br>둘 다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우리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사안들입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과거 노무현 정부가 지방 분권의 상징으로 추진했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습니다. <br> <br>헌법에 적혀 있진 않지만,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이어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대통령 민정수석] <br>"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,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" <br><br>법률 개정 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. <br> <br>행정 수도, 경제 수도 같이 복수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.<br><br>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도 도입됐습니다. <br><br>토지공개념을 실현한 법률들이 헌재에서 번번이 위헌 결정을 받았던 만큼, 아예 헌법에 명시해 위헌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.<br> <br>[조국 / 대통령 민정수석] <br>"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." <br> <br>다만, 개헌을 통해 과거 위헌 결정을 뒤집는 방식을 놓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전제는 과거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인데, 그 전제가 '타당하냐'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." <br> <br>국회 논의와 국민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배시열 <br>그래픽 : 박재영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