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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개파라치’ 시행 하루 전 연기…사생활 침해 때문?

2018-03-21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런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'개파라치' 제도는,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. <br> <br>어떻게 된 일인지, 이어서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,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던, 일명 '개파라치' 제도. <br><br>정부는 두 달 전 총리 주재 회의까지 열고 도입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[박병홍 /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(지난 1월18일)] <br>"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,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. <br> <br>[박병홍 /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(오늘)] <br>"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논의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…" <br><br>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 유보한다는 건데,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제도 철회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. <br> <br>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> <br>전화[문성옥 / 시민감시단 관계자]<br>"활동하려고 전부 다 준비했고요. 그런데 갑자기 연기한다고 하니까. 정말로 저는 답답하죠. 왜 행정이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." <br><br>설 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행 직전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. <br><br>김현지 기자 nuk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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