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무산됐습니다. <br><br>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하면서, 법원은 영장심사 방식을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, <br><br>모레 새벽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예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이에 따라 법원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. <br><br>검찰과 변호인단만 참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열지,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영장심사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법원의 선택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><br>영장심사 방식은 내일 최종 결정됩니다. <br> <br>법원이 서면심사를 결정하면 이르면 내일, 늦어도 모레 새벽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, 영장심사 일정이 다시 잡히면, 구속 여부 결정은 늦춰지게 됩니다. <br> <br>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을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고,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반환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법원이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면,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 대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 eubini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박은영 <br>그래픽 : 김민수 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