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 <br />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.<br /><br />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,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,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 <br />경찰은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<br />현행법상 직접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24건이지만,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62차례의 범행을 모두 기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이 전 감독은 앞서 경찰에서 이틀에 걸쳐 2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.<br /> <br />[이윤택 / 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: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다양하게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, 또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했습니다.]<br /><br />이 전 감독이 구속되면 '미투' 폭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 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212227433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