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'대통령 4년 연임제'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<br /><br />오늘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의 핵심은 4년연임제 권력구조안을 발표한 것이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'대통령 4년 연임제'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관련 사항을 표했습니다<br /><br />단, 4년 연임제를 도입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<br /><br />개헌안은 또 대통령의 '국가원수'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·분산했습니다<br /><br />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총리제를 확립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습니다<br /><br />아울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에는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,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 <br />사법개혁과 관련한 내용도 발표됐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했으며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,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습니다.<br /><br />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'해임'을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21152174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