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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95년 다스 법인카드 사용도 횡령"...포괄일죄 적용 / YTN

2018-03-22 1 Dailymotion

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20년 전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도 횡령 혐의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검찰이 20년 전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까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 전 대통령은 1995년 다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07년까지 12년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사용금액은 총 4억 원.<br /><br />서류상 다스의 지분도, 회사 관련 직위나 직함도 없었지만, 월평균 280만 원씩 법인카드를 긁은 셈입니다.<br /><br />호텔이나 식당, 주점, 미용실을 비롯해 명품을 사는 데 다스 법인카드를 쓴 흔적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있는 시기에 이 카드가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기록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다스 경영과는 무관하게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한 겁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마지막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2007년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데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은 겁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은 수백만 원 정도로 12년간 4억 원을 사용했다는 건 검찰이 꿰맞춘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게 입증돼야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221201344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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