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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통령 4년 연임제' 채택...총리·국회 권한 대폭 강화 / YTN

2018-03-22 0 Dailymotion

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'대통령 4년 연임제'가 제안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·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<br /><br />오늘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형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와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있는 것이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형태를 '대통령 4년 연임제'로 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·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,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3차 발표까지 마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조국 수석은 "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"며 "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는데요.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,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헌법의 '대통령의 명을 받아'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'책임 총리제'가 구현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21351598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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