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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4년 연임제 추진…‘국가원수’ 표현 없앤다

2018-03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와대가 개헌안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오늘로 세 번째, 개헌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게 만들었던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'제왕적 대통령제'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[조국 / 대통령 민정수석] <br>"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." <br> <br>대통령 소속이었던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특별사면권도 제한했습니다. <br> <br>국무총리가 '대통령의 명을 받아' 내각을 통솔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재량권을 높였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><br>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<br> <br>[조국 / 대통령 민정수석] <br>"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." <br> <br>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22년 3월 2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, 문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 연설이나 당 지도부 초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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