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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학대 처벌 오늘부터 두 배 강화...신고 포상금제는 연기 / YTN

2018-03-22 1 Dailymotion

오늘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'개파라치'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<br />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금까지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종전의 2배로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무더위와 추위에 방치하거나,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,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동물학대 범위에 새로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반려동물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동물 유기 과태료가 종전 최대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늘어나고,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당초 오늘부터 시행하려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신고하려면 사진을 찍고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반려견 주인과 일부 동물단체의 반대여론이 워낙 강해 일단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신고포상금제 연기와는 별개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위반행위는 여전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3222228421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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