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'연동형 비례대표제'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당제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평화당, 정의당 모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, '연동형 비례대표제'가 무엇인지.<br /><br />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[조 국 / 청와대 민정수석 (지난 22일) :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.]<br /><br />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지역구도를 완화시키지 못하고, 과도한 사표로 인해 정당 지지율와 의석 점유율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기에 새로운 선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선언입니다.<br /><br />현행 국회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뽑는 비례대표 선거로 진행됩니다..<br /><br />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에서 253명이 선출됐고 비례대표는 모두 47명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됐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각 정당의 국회 의석 비율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득표율 간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원내 1당과 2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득표율 보다 훨씬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였고,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 보다 낮은 의석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이른바 '병립형 비례대표제' 를 시행해왔지만 비례대표의 수가 너무 적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장되는 것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맞추는 '연동형 비례대표제'입니다.<br /><br />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입할 경우,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이상의 당선자를 냈기에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대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기 위해 각각 58석과 21석의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332명으로 늘어나는 '초과의원' 현상이 발생하는데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 지역구 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각 당 모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고칠 필요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40515071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