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김윤옥 여사를 조사합니다. <br> <br>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했던 전례를 고려해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, 김윤옥 여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김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모두 5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가회동 자택에서 현금 3억 5천만 원과 양복과 코트 1230만 원어치를, 2011년에는 현금 1억 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국가정보원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건넨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[김희중 / 전 청와대 부속실장 (지난 1월 13일)] <br>"(검사가)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 드렸습니다." <br> <br>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은 이순자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,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때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<br>서울 논현동에 거주 중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 등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희정 <br>그래픽 : 손윤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