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일부터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. <br> <br>한 사람의 모든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, 과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따져보는, <br> <br>새로운 대출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,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박 모 씨, <br> <br>새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주택담보대출은 물론, 신용대출, 마이너스통장, 자동차할부금까지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사업가] <br>"(새 사업에 쓸) 서버가 개당 2,3천만 원씩 해요. 리스를 하는 자체도 부채로 잡혀버리면… 막막한 게 사실이죠." <br> <br>[조현선 기자]<br>"내일부터는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허용하는 새 규제가 시작됩니다.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겁니다." <br><br>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빚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, 신용대출은 150%, 주택담보대출은 200%를 넘어서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.<br><br>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,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빚의 원리금이 5천만 원이라면, 신용대출은 2천5백만 원까지만, 주택담보대출은 5천만 원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.<br><br>[시중은행 관계자] <br>"새희망홀씨, 사잇돌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해당 대출자격이 되시는 금융 소비자는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." <br> <br>부동산 임대업자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새 대출 규제도 시행됩니다. <br> <br>1450조 원대의 막대한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이에 따른 고금리 대출 확대 등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