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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자결재...오후에 국회 송부 / YTN

2018-03-26 0 Dailymotion

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고 조금 전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,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은 곧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<br /><br />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고 조금 전 대통령이 전자결재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40여분 만인 10시 48분쯤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들의 이의없이 개헌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개헌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채택했고,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'대통령의 명을 받아'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은 또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, 감사원의 독립기구화,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'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'는 조항을 신설했으며,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'토지공개념'을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오늘 오후 3시쯤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만큼 여야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61356109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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