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통령이 만든 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40분 걸렸습니다.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충분히 심의했다고 <br>반박했습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이낙연 / 국무총리] <br>"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…" <br> <br>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8분쯤 개헌안을 상정하자,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.<br> <br>국무위원 6명이 발언했지만 각 분야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><br>오전 10시48분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.<br> <br>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이후 38년 만입니다. <br> <br>일각에서는 개헌안 심의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고문현 / 한국헌법학회장] <br>"자문보다도 더 못한 정도의 심의를 한 것은 심의기관의 성격을 무색케 하고… 형식적 국무회의가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."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개헌안 마련과정에서 각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잡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민병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