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인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시속 48km로 달리는 차량이 충돌하는 시험입니다.<br /><br />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인형이 운전석까지 튕겨져 나가는 아찔한 순간 입니다.<br /><br />뒷좌석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동승 했다면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,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990년 이미 의무화됐고, 일반도로 앞좌석도 같은 해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 됩니다.<br /><br />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 납니다.<br /><br />다만,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,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합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,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, 이달 28일부터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 됩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272234594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