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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세월호 특조위 방해”…법정 서는 또 다른 ‘3인방’

2018-03-2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이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,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세 사람은 각자 다른 혐의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제는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, 조윤선 전 정무수석,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기소한 건 <br> <br>이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같은 혐의로 지난 달 재판에 넘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'윗선'이 이 세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. <br> <br>[김영석 / 전 해양수산부 장관 (지난달 1일)] <br>(대응문건 작성 지시 혐의 인정하시나요?) <br>"……" <br> <br>조 전 수석은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걸 사전에 막는 대응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지시를 받은 윤 전 차관과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을 수시로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'7시간 행적' 조사가 무산되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조사 불가 논리나 특조위 비판 문건을 만든 것도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한 해수부 간부 3명에 대해선 "상부 결정을 따랐을 뿐"이라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 strip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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