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명 게임 회사들이 소비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알렸다가 들통이 났습니다.<br /><br />게임 회사 넥슨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중 최대 액수인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넥슨코리아는 지난 2016년 '서든어택' 게임에서 '연예인 카운트'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사는 16개를 모두 맞춰야 하는 퍼즐 조각을 '무작위로 지급한다'고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 일부 퍼즐의 지급 확률은 1% 안팎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구매자로선 각 퍼즐 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3개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처럼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모두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넥슨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9억 4천만 원가량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.<br /><br />[음잔디 / 공정거래위 전자거래과장 : 특히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부과된 건으로, 이를 통해서 게임 업계에서의 거짓 , 과장,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확률형 아이템이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, 그 효과나 성능은 우연히 결정돼 실제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제재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정확히 정보를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YTN 이광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4011918488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