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. 영장이 기각됐고요. 검찰은 주말 동안 보강수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반적으로 영장 재청구가 판사가 범죄 소명이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, 그런 식으로 하면 범죄 소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검찰이 대부분 영장을 재청구합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우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? 그러면 보강수사하자 해서 보강해서 재청구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.<br /><br /><br />혐의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던데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방어권에 대해서 어떠한 중대한 위험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,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.<br /><br /><br />방어권이 혐의 소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범죄 소명이라는 걸 명확하게 딱 지정을 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못한 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보강수사해서 반드시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던가. 그런데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증거 인멸,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?<br /><br />그다음에 심대한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 방어권이라는 것은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도, 보강수사를 재청구해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영장을 재청구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변수가 있죠. 어떤 변수가 있냐면 김지은 씨 말고 또 다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이 있잖아요.<br /><br />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 얹어서 추가로 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죠.<br /><br />왜냐하면 이 혐의 말고 다른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. 또 앞부분이 방어권 침해라는 것은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범죄 소명이 완벽하지 않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더하게 되면 범죄 소명이 완벽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020938548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