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은행권이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, 사회 취약 계층과 서민 대출상품 이용자들에게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조현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, 서민을 대상으로 한 ATM 수수료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<br><br>우선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장애인 등 핵심 취약계층이 대상으로, 은행에 서류를 내고 신청하면 현금을 뽑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 ATM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. <br> <br>서민 대출상품 이용자들도 면제 대상입니다. <br><br>[조현선 기자] <br>"기존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. 이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만 해당됩니다." <br> <br>[김용범 / 금융위 부위원장] <br>"서민 금융부담 완화의 첫 걸음은 작지만,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… " <br><br>한부모 가정과 탈북새터민 등도 증빙 서류를 갖춰 은행에 신청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, 금융위는 6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편의점이나 수수료 면제 신청하지 않은 타행 ATM을 이용할 때는, 종전처럼 수수료를 내야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김소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