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.<br /><br />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 10분부터 생중계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·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번째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은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하면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,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[손정혜 / 변호사 : 선고결과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대국민 설득 기능, 왜 재판부가 이런 판결에 이르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떤 설득 기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고요.]<br /><br />이번 생중계 결정은 또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뒤 모든 재판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,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으로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13개월 만에 실시간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031142372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