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·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~85%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'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'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% 이하,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%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40409061782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