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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악회 모임갔던 8백명 과태료 폭탄 위기...선거철 단체관광 조심 / YTN

2018-04-04 0 Dailymotion

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관광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산악회 모임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<br /><br />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월 24일 경남 합천 주민 8백여 명이 산악회의 알선으로 관광버스 24대를 나눠타고 단체 관광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가 인사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관광을 알선한 산악회 간부 B 씨와 C 씨는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.<br /><br />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산악회 간부 B 씨와 C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지나 /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: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,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.]<br /><br />이날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는 1인당 2만 원이었지만,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천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1인당 3만2천 원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입니다.<br /><br />규정대로라면 1인당 32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경남도선관위는 일단 B 씨와 C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확정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해당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손재호[jhs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4041735487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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