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⑤ / YTN

2018-04-06 1 Dailymotion

[김세윤 /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]<br />다음으로는 영재센터, 미르,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 부분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과는 달리 제3자뇌물수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검찰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이재용의 현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이재용이 최서원의 개인자금을 사용해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개편, 말이 어려운데 즉 이른바 승계작업을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구성하고 구성하는 개별적 현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등 현안이 있고 그 외에도 개별 현안으로 바이오, 메스 현안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에는 피고인과 그다음에 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해결된 현안이거나 시기적으로 아주 다급한 현안이 아닌 부분도 있는 점, 그런 부분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서 삼성그룹 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.<br /><br />이 부분은 개별 현안별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판결 이유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. 시간관계상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모 신문 보도나 언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, 그다음에 언급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.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제3자뇌물수수의 구성여건 중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이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대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 기준을 놓고 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04061529290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