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반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으로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과 전직 대통령의 세 번째 구속 속에 공범 최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, 이재용 삼성 회장 등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학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16년 10월, 민간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기밀 문건을 받아봤다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사태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, 비선 실세 최순실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<br />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: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<br /><br />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,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기소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치욕도 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1년 동안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도 100차례나 열린 가운데 법원에 출석한 증인만도 138명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354일 만에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이 모두 1심 이상의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의 공동정범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,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받았고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불구속 재판을 받던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운명을 맞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고,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국정농단의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의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이 나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학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061701076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