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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후보 예정자와 산행에…과태료 160만 원 폭탄

2018-04-0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방선거가 이제 두달 남짓 남았는데요. <br> <br>선거 캠프에서 제공하는 여행이나 식사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는,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만 원짜리 설렁탕을 얻어 먹었다면 최대 50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. <br> <br>정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월 경남 합천군 주민 8백여 명은 산악회 주최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. <br> <br>주민들은 정기 산행인줄 알았습니다. <br> <br>[합천군 주민] <br>"산악회라서 간거라. 그 앞전에도 갔다 왔거든요." <br> <br>하지만 합천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가 산행을 함께 했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. <br> <br>[선관위 관계자] <br>"단순 산악회 모임이 아니라 그럴(선거) 목적으로 모임을 한 게 아닌가…" <br> <br> 불똥은 주민들에게 튀었습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금품이나 식사대접을 받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산악회는 2만 원의 회비를 거뒀습니다. <br><br>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1인당 5만 2천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 <br> <br>주민 한 명당 3만 2천 원의 기부행위가 있었던 겁니다. <br><br>산행을 다녀온 주민 8백여 명은 적게는 32만 원 많게는 1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입니다. <br><br>[합천군 주민] <br>"이건 너무해요. 처음 갔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몇 년째 계속 해오던 건데. 나 어이가 없어서…" <br><br>대전에서는 지난달 말 구청장 예비후보가 주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경북에서도 유권자 17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도지사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지난달 고발됐습니다. <br> <br> 모두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용진 입니다. <br> <br>jini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덕룡 <br>영상편집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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