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노영희, 변호사 / 김병민, 경희대 객원교수<br /><br /><br />초유의 주식 배당 오류 사고가 발생했어요. 삼성증권이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식 배당금 1000원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1000원 입금 대신에 주식 1000주씩을 배당해서 어마어마한 주식 배당 오류 사태가 초래됐는데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나섰더라고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맞습니다. 시장에 대혼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. 말 그대로 처음에 1000원을 1000주로 잘못해서 입력해서 배당됐던 부분들을 인지하고 바로잡았다면 시장에 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 배당을 받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인 건데 이거를 실제로 매도했던 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매도를 시켜서 시장에 대혼란이 왔고요.<br /><br />이렇게 매도된 금액들이 굉장히 급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당시의 시장 상황들에 대한 주가가 출렁이면서 한때 10%가 넘는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진전되게 된 거죠.<br /><br />그렇다면 일반 우리가 개미라고 얘기하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장이 빠지게 됐을 경우 굉장한 위험심리에서 나도 모르게 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.<br /><br />여기에 대해서 받아갔던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외인이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외인이 저가에서 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걷을 수도 없는 거라 대혼란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유령주식으로 융통된 주식이 총 501만 주에 달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삼성증권에서 241만 주는 기관매수를 하게 됐고 260만 주 같은 경우는 장내매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처리 등을 두고 굉장한 다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일단 사고는 일단락됐습니다마는 실수임을 알고도 주식을 팔았던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우리가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을 썼을 경우에도 잘못하면 횡령죄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이분들은 증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계좌로 들어온 것을 마음대로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횡령,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. 만약에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라고 하면 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091621021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