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수상한 초고속 승진 "2015년 6월 9급, 8개월 뒤 7급" / YTN

2018-04-10 1 Dailymotion

■ 배상훈 /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, 손정혜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정치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정무위원 시절에 다녀왔던 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두 세 번의 출장인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세 번입니다. 2014년에 우즈베키스탄에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서 간 거, 2015년 5월에 우리은행으로 중국, 인도를 간 것.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간 미국, 유럽 출장 세 부분이고 특히 세 번째 이번에서는 정책위가 아닌 인턴비서랑 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<br />지금 화면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세 번의 출장을 시기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.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시간적으로 보면 2015년 5월 에 두 번의 출장을 갔다는 말이죠. <br /><br />그런데 바로 그 해 3월에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. 물론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. 그 뒤에 바로 저렇게 김기식 전 의원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것이 또 이게 논란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은 이게 부적절하다고 심지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내가 관리감독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자금을 받아서 이런 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그거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. 그리고 김영란법이 태동하게 하는 데 이 김기식 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행위를 해놓고 김영란법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반면에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이 앞으로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해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런 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공적 목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출장이 적법하고 출장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출장을 가는 데 피감기관의 자금으로 간 것만으로는 해임을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5월에 간 중국, 인도 2박 4일로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 방문지의 성격, 그리고 방문해서 했던 활동. 그리고 2박 3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 이동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100929065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