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, 다자녀 가정, 노부모 부양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공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신혼부부들이 최근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재력이 있는 부모를 둔 신혼들만 청약받을 수 있다는 '금수저'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분양주택은 다음 달 초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지역은 서울, 과천시, 세종시, 성남시 분당구, 대구 수성구 등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통상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3년 이내인 경우 등기 후 2년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두 배로 늘려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합니다.<br /><br />민영주택은 10%에서 20%로, 국민주택은 15%에서 30%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물량 5%를 따로 떼어내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41100263046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