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대법원이 오늘 휴대전화의 요금을 매긴 근거, 즉 '원가 정보'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통신사들은 그동안 "영업비밀"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"통신사들이 과다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휴대전화 요금이 떨어지는 출발점이 될 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첫 소식, 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1년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오르면서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[안진걸 / 참여연대 시민위원장] <br>"스마트폰이라는 게 좋긴 한데, 최소 요금제는 3만5천 원 이상 쓰게 만들어 놓고, 즉 한 통화도 안 하고 받기만 해도 3만 5천원을…" <br> <br>이동통신사 3곳은 법정에서 "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"며 맞섰습니다. <br><br>하지만 1, 2심 법원은 모두 "정보공개를 통해 통신 3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"며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오늘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이번 판결로 통신사의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손익계산서, 영업통계 등이 공개됩니다. <br> <br>인건비와 접대비 등의 세부 항목은 영업 비밀로 인정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><br>[박진웅 / 대법원 공보관] <br>"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" <br> <br>이번 판결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의 2세대와 3세대 통신요금 원가 자료 일부가 공개됩니다. <br> <br>소송이 제기된 이후 도입된 LTE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eubini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배영주 <br>그래픽 :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