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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희롱 피해자 고려해야"...성범죄 재판 첫 기준 / YTN

2018-04-13 2 Dailymotion

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 일반인의 시각보다 피해자의 심정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에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A 교수는 2015년 교수연구실과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.<br /><br />"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", "남자 친구와 사귀지 말고 자신과 사귀자"는 발언은 물론 엄마를 소개해 달라는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A 교수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게 인정된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,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은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피해 사실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법원이 성희롱 사건을 다룰 때 세밀한 성 감수성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131416395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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