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지요. 항소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. <br> <br>박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돌연 여동생이 항소장을 냈습니다. 동생이 낸 항소장이 효력이 있을까요. <br> <br>신아람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2시간 동안 접견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유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6일부터 여섯 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항소 절차를 설명해왔는데, <br> <br>[유영하 / 박 전 대통령 전임 변호인 (지난 6일) ] <br>"판결 선고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없고요." <br> <br>박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. <br><br>배우자와 형제자매에게 항소 권한을 준 현행법상, 박 전 대통령의 자매인 근령 씨도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[신동욱 / 공화당 총재 ] <br>"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항소하지 않으면 1심 선고를 인정한 것이 된다고 아내는 바라본 겁니다." <br> <br>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장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> <br>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> <br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태희 <br>그래픽 : 정혜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