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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바람에 끌려가다 사고 났는데"...열기구 안전규정이 없다니 / YTN

2018-04-14 2 Dailymotion

열기구는 바람에 가장 민감하지만, "바람이 어느 정도 세면 운항하지 말라"는 등의 안전규정이 현행법에는 전혀 없습니다.<br /><br />조종사가 알아서 판단해 비행하라는 건데요, 그래서 이번처럼 열기구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바람에 끌려가던 열기구가 땅에 3차례 부딪친 뒤 15m 정도 떠올랐다가 추락했습니다.<br /><br />추락 과정에 탑승객들이 바스켓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.<br /><br />[탑승객 : 바람이 좀 세지면서 나무에 일차적으로 한 번 걸렸는데 충격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조정하시는 분이 다시 올렸죠.]<br /><br />이렇게 강한 바람에 열기구 사고가 났지만, 항공 안전법에는 안전 운행 규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열기구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때 일정 수준의 외부 바람 세기 환경에서 운행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.<br /><br />운항시간대도 제한이 없다 보니 조종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.<br /><br />[한석규 / 협력업체 관계자 : 당일에도 현장에 와서 풍선을 띄웁니다. 풍선이 곧장 올라갈 수도 있고요.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. 풍선의 방향이나 세기가 심하면 죄송합니다만 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안전사고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.]<br /><br />열기구가 많이 운행하는 터키 등 해외에서는 기상청 허가 없이 열기구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륙과 착륙 장소, 시간 등을 기상청이나 항공 당국의 허가를 받는 항공기와 달리 열기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사고 열기구는 이륙장소를 비행 미허가 지역으로 바꾸면서 1시간 35분이나 늦게 이륙했고, 착륙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한석규 / 협력업체 관계자 : (착륙) 장소는 원래 정하지 않습니다. 비행하다가 이쯤에서 내려야겠다 하면은 탐색을 합니다. 위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저 자리에 착륙해야겠다 하면 그때부터 바람을 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.]<br /><br />이런데도 국토부는 현행 규정상으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 특별점검을 통해 허가사항과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, 이번 사고 업체는 두 번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전국에 운항 중인 열기구는 75대, 위험성이 큰 열기구 운항에 관한 안전 규정 보완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YTN 김인철[kimic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4141822393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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