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내를 살해한 뒤, 교통사고 화재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50대 남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남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 빠진 불에 탄 승용차 운전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 화재로 위장될 뻔한 이 사건은 실은 부부싸움 끝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남편 57살 최 모 씨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을 받겠다며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요구하면서 다투던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아내 시신을 운전석에 앉힌 승용차를 농수로에 빠뜨린 뒤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차량 앞부분이 멀쩡했던 것과, 피해자 기도에 그을음이 없었던 점,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남편을 살인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면서,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, 1심과 2심 모두 살인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, 이를 은폐하려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해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는 결론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피해자와의 관계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,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"며 징역 30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기정훈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151920089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