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 잡은 분이 많을 겁니다. <br><br>여행사들도 대폭 인하된 특가상품을 선전하는데요. <br><br>예약하고 보니 실제 가격이 아닌 사례들이 있다는데 박수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5월 초 황금연휴를 한 달 앞두고 특가로 나온 여행상품에 예약을 걸어둔 김모 씨. <br><br>다음 날 여행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. <br><br>홈페이지에 뜬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며 마감처리하더니 가격이 훨씬 비싼 다른 상품을 권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김모 씨] <br>"전화를 하면 할수록 상품 가격이 더 올라가서 불쾌했거든요. 기존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예약했던 다른 상품을 취소한 거고…" <br><br>기자가 해당 여행사의 다른 상품을 예약했을 때도 직원의 대응은 같았습니다. <br><br>[여행사 상담직원] <br>"고객님 죄송해요. 지금은 제가 (홈페이지 가격을) 바로 고쳐드렸어요 고객님." <br><br>실제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표시광고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 내용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. <br><br>여행사는 항공가를 비롯한 변수들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명합니다. <br><br>[여행사 관계자] <br>"제대로 반영하려면 몇만 가지 경우의 수를 매일매일 조회해야 하거든요.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 <br><br>공정위는 관련 구제 법이 마련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. <br><br>[공정위 관계자] <br>"다른 분야 대비 문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.. 그것만 다하기도 사실 저희가 인력이나 시간이 모자란데…" <br><br>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미끼 영업은 해결되지 못한 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. <br><br>박수유 기자 apor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정기섭 <br>영상편집 이혜리 <br>그래픽 한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