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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국적 ‘에밀리 조’ 불법으로 6년간 등기 이사

2018-04-1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조 에밀리 리' <br><br>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의 미국 이름입니다. <br><br>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과거 6년 동안 이름이 올라있었는데요,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<br><br>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의 공시정보입니다. <br><br>2010년부터 6년 동안 '조 에밀리 리'라는 사람이 등기 이사로 재직했습니다. <br><br>국적이 미국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영어 이름입니다. <br><br>항공사업법과 안전법은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등재된 항공사에게 사업 면허를 줄 수 없도록 규정됐습니다. <br><br>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정입니다. <br><br>그러나 정부는 진에어가 면허를 받은 2008년 당시 조현민 전무가 등기 이사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또, 2016년에 등기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[국토교통부 관계자] <br>"원인 자체가 해소됐고 행정 신뢰 측면에서 면허 취소처분을 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나왔어요." <br><br>정부는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><br>황규락 기자 rocku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그래픽 : 박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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