큰 마음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여기저기 하자 투성이여서 속상한 분들 계실 겁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는데 표준약관서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보수를 마칠 때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이 인테리어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분석한 결과,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부실공사를 해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하자를 보수하기 전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자는 통상 1~2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·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따라 설계나 자재변경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한 대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품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하고, 공사금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는 공사비 지급방법, 하자보수, 공사변경 등 주요한 계약 내용을 시공업자에게 문서와 함께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관계자는 하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4172223413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