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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루킹 ‘소걸음 수사’…검경 수사권 조정 전초전?

2018-04-1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드루킹 일당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급한 공범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어제 영장을 신청한지 하루만인데요, 하지만 수사 초기엔 달랐습니다. <br> <br>댓글 공작이 이뤄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데만 한달 가까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이유가 뭘까요?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지난 2월 말 드루킹 일당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. <br> <br>댓글 공작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한 것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흘 뒤, 검찰은 "건물이 아닌, 어떤 사무실에서 범행이 있었는지 특정해 오라"며 영장을 기각합니다. <br><br>보완작업을 거쳐 엿새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경찰. <br> <br>검찰의 1주일 넘는 검토기간을 거친 뒤에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하는데만 1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겁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사이버 범죄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반면 검찰 측은 "경찰이 가져온 영장 내용으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완을 요구한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영장 발부를 놓고 벌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수사권 조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[문무일 / 검찰총장(지난달 29일)] <br>"우리나라와 같이 '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' 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." <br> <br>[이철성 / 경찰청장(지난달 30일) <br>"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." <br> <br>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부실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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