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, 삼각대를 먼저 설치하고 대피하는 게 맞을까요, 아니면 대피하는 게 우선일까요. <br> <br>우리 법률은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안전조치를 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고속 도로 위에 서 있는 승용차를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이런 2차 사고에 의해 해마다 평균 37명이 목숨을 잃는데, 이 중 79%가 안전조치를 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반드시 안전삼각대 등으로 고장차 표지를 하도록 한 법 조항을 지키려다 오히려 참변을 당하는 것입니다. <br><br>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. <br><br>모두 16초 걸렸습니다.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. <br><br>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근 도로공사는 안전조치 먼저 하지 말고 대피부터 하라는 2차 사고 예방 요령을 발표했지만 <br><br>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. <br> <br>[김수범 / 세종시 도담동] <br>“법이란 테두리는 (안전) 조치를 취하게 해 놓고 사고 났을 때 행동 요령만 바꿨다는 건, 법적 조치 책임은 다 나한테 올 텐데…” <br> <br>보험사도 비상등 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손해보험사 관계자] <br>“삼각대 설치 안하게 되면 과실 책임이 약 20%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 <br>도로공사는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<br> <br>[정찬규 /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차장] <br>“우선 대피하시는 것이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…” <br> <br>법 제도 정비 등 제반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. <br> <br>김현지 기자 nuk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조성빈 <br>그래픽 : 윤승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