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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벽 뚫고 ‘우당탕’…사고 부르는 주차장 관련법

2018-04-22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실내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주차장 관련 법령이 너무 허술하다보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보도에 정용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건물 외벽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. 바로 아래엔 승용차가 뒤집혀져 있습니다. 주변은 부서진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<br><br>"안에 있나? 살아 있나?" <br> <br> 어제 저녁 7시 50분쯤, 실내 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던 승용차가 벽을 뚫고 떨어졌습니다. <br> <br>[최초 신고자]<br>우리는 간판이 와르르 쏟아진 줄 알았어요. 먼지가 확 나면서 우당탕 떨어지니깐… <br><br>주말 저녁을 맞아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많았지만 다행이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. <br> <br>차량 운전자도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[경챁관계자] <br>"부주의로 떨어지신 거죠. 내려오시다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냥 직진하셔서 떨어지신 거죠." <br> <br> 2013년 가락시장 주차장 사고와 지난해말 인천 항동 주차장 사고까지.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2층 이상 주차 건물은 2톤 이상 차량이 시속 20km의 속도로 부딪쳐도 견딜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. <br> <br>[00시 관계자 ] <br>시설물 안전이라는게 안전하게 할 수록 좋겠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강력한 구조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… <br> <br> 시민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. <br> <br>jini@dongao.com <br>영상취재: 정승환 <br>영상편집: 김소희 <br>영상제공: 광산소방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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