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靑 "생부 상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 지원방안 연구" / YTN

2018-04-24 0 Dailymotion

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비롯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'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'에 나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엄 비서관은 "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"며 "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를 포함한 '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'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엄 비서관은 "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가 답변한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청원자는 "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생부가 매달 약 60만 원을 보내야 하고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보낸 다음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"며 정부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어제 수석·보좌관회의에서 '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'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"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"라며 "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엄 비서관은 어제 논의한 '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'을 소개하면서 "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고자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현재 월 13만∼18만 원 수준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4241457023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