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한항공 조종사 훈련생들은 7개월 간 비행훈련을 거쳐야만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 그런데 입사 후 계약기간을 못채우면 거액의 훈련비를 물어내야 하는데, 이 훈련비 용도가 이상합니다. <br><br> 훈련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각종 접대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 허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대한항공 조종사 훈련생들이 비행훈련을 받는 제주 정석비행장입니다. <br> <br> 훈련생들은 여기에서 7개월 동안 비행훈련을 거친 뒤 정식 조종사가 됩니다. <br> <br> 훈련비는 1억7500만 원. <br> <br> 조종사가 된 뒤 10년 이상 근무하면 훈련비는 면제됩니다. <br> <br> 그러나 중도 퇴직하면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합니다. <br> <br> 그렇다면 훈련비는 훈련비 용도로만 사용될까. <br> <br> 채널A가 입수한 2013년 지출 내역입니다. <br> <br> 인근 마을 이장단과 청년회 접대비 사용 내역이 10여 건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 대외 경조사비도 여러 건 있고,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항공청 접대비도 들어 있습니다. <br> <br> 조종사들은 비싼 훈련비를 받아서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전직 대한항공 조종사] <br>"높은 질의 교육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석비행장을 운영한다고 해놓고, 각종 위장 접대비, 축의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한테 청구한 거죠." <br> <br>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음이 많은 비행장 주변의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대한항공 관계자] <br>"민원들이 상당히 생기잖아요. 비행장이다 보니깐." <br> <br> 지출 내역엔 한진그룹 계열사 소유인 제주 제동목장 수돗세 요금도 들어 있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 <br> <br>wook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한익 <br>영상편집 : 이희정 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