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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품 ‘통행세’ 받았나…공정위도 칼 뺐다

2018-04-24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도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><br>경찰, 관세청, 국토교통부에 이어 공정위까지,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는 모습입니다.<br><br>정지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, 지주회사인 한진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><br>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 등과 관련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이른바 '통행세'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><br>통행세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도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일가 회사가 일부러 끼어들어 받는 부당이득을 뜻합니다.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.<br><br>[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]<br>"조사 나간 건 맞고요.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맞는 것 같아요."<br> <br>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2016년 11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. <br><br>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 고발한 첫 사례였습니다. <br><br>당시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%를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그러나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<br><br>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.<br>jjy2011@donga.com<br><br>영상편집 : 오수현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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