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드루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감싸는 듯한 브리핑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, <br> <br>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퇴짜를 놓으면서, 검찰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강경석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 출신 한모 씨를 수사하면서, 압수수색 영장 3건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은 한 씨의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하고, 나머지 1건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휘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"기각된 영장에는 한 씨와 관련된 장소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"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기각된 영장에 담긴 압수수색 대상 4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보안 유지가 필수인 영장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"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. <br><br>한 씨가 증거를 인멸 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영장 내용이 부실해,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완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. <br> <br>강경석 기자 coolup@donga.com <br>영상편집: 박은영 <br>그래픽: 권현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