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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체 협박 땐?…계약서·녹취 있어야 법적 보호

2018-04-3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우리 대부업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이자율은 24%입니다. <br> <br>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데요, 대부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면 불법적인 빚 독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부금융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채를 쓴 채무자들이 부담한 평균 이자율은 1,170%에 달했습니다. <br><br>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%로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섬뜩한 협박을 동반한 빚 독촉은 수시로 벌어집니다. <br> <br>[사채 피해자] <br>"집에 찾아와서 돈 안 내놓으면 '집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애기도 있고'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'사람 아니다' 그런 식…." <br> <br>급전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사채를 써야 한다면 돈 빌려주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<br><br>또 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야,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[김경영 /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] <br>"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하고, 협박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관련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으로…." <br> <br>법적 절차를 밟기 전이라면, 대부금융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, 협회가 채무자와 접촉해 이자율을 낮추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 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박은영 <br>그래픽 : 박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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