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손정혜, 변호사 / 김홍국, 경기대 겸임교수<br /><br /> <br />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, 김 모 씨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<br />내일은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. <br /><br />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김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<br /> <br />일단 드루킹 김 모 씨, 어제 첫 재판에서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겠다라고 자백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. <br /><br />그리고 증거 관계 관련해서도 증거 목록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지 않겠다. <br /><br />유죄 취지의 어떤 변론이 있었습니다. <br /><br /> <br />그런데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내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어떤 주장을 했냐면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, 네이버도 이 혐의에 대한 방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이걸 왜 네이버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냐면 우리 업무방해에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. <br /><br />뭐냐하면 범행 수법이 악랄하지 않고 범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경미했을 경우. <br /><br />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경우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데 지금 드루킹의 발언은 뭐냐 하면 내가 했던 범행 수법이라는 건 그냥 고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으로 누르는 것이 귀찮으니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이고 그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다거나 어떤 특수한 잔인성을 갖고 있지 않고 네이버도 이렇게 조작이 쉽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장시간 이것을 방조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조작하기 쉬웠다. <br /><br />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범행의 죄질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 입장에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조한 네이버도 같은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<br /><br />결국 업무방해죄는 실형도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거든요. <br /><br />나는 최소한 집행유예, 벌금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나도 잘못했지만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 <br />그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0311075016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