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음란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청원 게시자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내용을 적은 글을 발견했고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며,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으로 보여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답변 기준을 넘긴 국민청원은 이번이 32번째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한 달 안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장관이나 수석 보좌관 등이 공식 답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도원 [doh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031336227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