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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로 비상구 폐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/ YTN

2018-05-03 0 Dailymotion

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들의 허술한 비상구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고의로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고의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단순 피해액의 3배 정도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가놓아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, 과태료 3백만 원 부과에 그치는 소방법 규정을 개정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내부 피난통로와 피난 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5031437402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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