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백 가구가 넘게 사는 한동짜리 아파트가 하룻동안 수돗물이 끊겼습니다. <br> <br> 일부 주민이 수도요금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제대로 요금을 낸 주민들까지 피해를 봤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1967년에 지은 한동짜리 아파트. 그제 오후부터 하룻 동안 수돗물이 끊겼습니다. 일부 주민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파트 전체를 단수조치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아파트 주민] <br>"못 씻었지. 딴 데서 물 끌어와서 2층에서 받아서…" <br> <br>[아파트 주민] <br>"(물) 끊겨서 지하철에 물 뜨러 다니고." <br><br>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주민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단수시킨 이유는 뭘까. <br> <br>[이은후 기자] <br>"이 아파트엔 131세대가 살고 있는데요, 수도 계량기는 하나 뿐입니다." <br> <br>단수조치를 하려면 아파트 전체로 연결되는 수도 계량기를 차단해야 합니다. <br> <br> 이곳은 지은 지 50년이 넘어 가구별 계량기가 없습니다. 따라서 경비실이 집집마다 요금을 거둬 한꺼번에 요금을 납부합니다. <br> <br> 그러나 일부 주민이 돈을 못내는 바람에 아파트 전체가 미납상태가 된 것. 제대로 요금을 낸 주민들은 억울합니다. <br> <br>[아파트 주민] <br>"우리들이 (손해) 다 보는 거지, (요금) 내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. 10%예요 과태료가. 그걸 우리가 다 분담해서…" <br> <br>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] <br>"(계량기 설치는)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조례에 어긋나면 감사나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…" <br> <br>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을 내겠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협약서를 받은 뒤에야 단수조치를 해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이재근